[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5] 취득세 최대 12배 증가‥집값 안정이 목적인가, 증세가 목적인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총체적인 역량을 쏟아 왔으며, 온 국민의 시선도 부동산에 쏠려 있다. 이런 가운데 한 건축사업가가 <아시아엔>에 글을 보내왔다. 필자(김주안, 필명)는 시행사업 및 시공사업, 분양, 임대업 등 건설부동산 분야의 사업을 다년간 진행해 온 중견기업의 CEO다. <아시아엔>은 필자의 글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

[아시아엔=김주안 건축사업가] 최근 발의된 법안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보다 무려 12배나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보다 12배의 취득세를 걷는다고 하면 취득세 상승분은 매매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정부가 의도하는 집값 안정에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가능성이 높다. 12배의 취득세를 징수해 집값은 올리고 세금만 거둬들인다는 비판을 피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2배든 3배든 집값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적정선까지만 취득세를 올려서 거래가 활성화 된다면 집값은 안정되고, 지속적인 거래로 세수 또한 올라갈 것이다.

취득세는 정부가 무리해서 세금을 걷으려 하지 않아도 거래만 활성화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걷을 수 있는 세금이다. 처음부터 12배의 취득세를 걷어서 집값도 잡지 못하며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집 값도 잡고, 국민들에게 세금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국가가 세금을 걷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서울 용산과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투기를 잡는 게 목적인지, 집값 안정이 목적인지, 증세하는 게 목적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세금을 증세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당연히 취득세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증세만을 목적으로 취득세를 대폭 올리면 집값 안정은 요원한 길이 된다. 보유세와 양도세도 이와 같은 논리로 따져보면 답은 간단하다.

정부가 향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려 한다면 ‘투기 방지’ ‘집값 안정’ ‘증세’ 등의 목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새로 발의하려는 법안들이 기존의 관련 법률과 어떻게 상호작용 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자 또는 임대사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면 보증보험이나 세금을 얼마나 걷던 무슨 상관이겠는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험료나 세금을 올리면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논의는 또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이번 사안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보도자료를 통한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국민공청회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 졸속 입법을 통한 것이 아닌, 국회 구성원은 물론 국민의 공감을 얻은 법이 좋은 법인 것은 자명하다.

아울러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만 이를 검토하지 말고 각 지자체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실무 담당공무원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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