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4] 전세보증보험 이중 가입,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총체적인 역량을 쏟아 왔으며, 온 국민의 시선도 부동산에 쏠려 있다. 이런 가운데 한 건축사업가가 <아시아엔>에 글을 보내왔다. 필자(김주안, 필명)는 시행사업 및 시공사업, 분양, 임대업 등 건설부동산 분야의 사업을 다년간 진행해 온 중견기업의 CEO다. <아시아엔>은 필자의 글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

[아시아엔=김주안 건축사업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 보증금이 법에 의해 보호 받는데, 왜 임차인이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면서까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보증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의 말이다. 임차인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통해 이미 보증을 받고 있는데도 현행법에서는 다시 이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한다. 그것도 임차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것이 문제다.

더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임대주택의 부채비율과 임대사업자의 신용도까지 확인해가며 보험료가 책정된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 보증보험료는 최대 280만원 가까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선 칼럼에서 임대사업자들은 1억 투자 시 공실이 없거나 하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월 17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1년에 210만원 넘게 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보증인가? 임차인을 위한 보증이 아니었던가?

기존엔 돈을 들이지 않고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보호가 됐는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득이 되기 어려운 정책을 왜 계속 하려는 것 인가. 이중 보증보험가입이야말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보증, 전세권 설정 통한 보증, 주택도시보증을 통한 보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 확정일자 부여처럼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기존 보증금액을 상향시키는 방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투기가 화두가 되면서 아파트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흔히 우리는 아파트 투기라고 하면 작게는 20평대에서 40평, 50평 정도의 아파트를 떠올리게 된다. 일부 언론은 “아파트 규제가 심하니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원룸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정부가 대학가 인근 1인 가구를 위해 2009년부터 적극 권장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된다. 즉 규제에 포함된다는 말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5개층인지 4개층인지,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구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다. 투기가 심하다는 아파트를 규제한다면서 1인가구의 소형 원룸인 도시형생활주택까지도 5개층 이상이라는 것만으로 아파트와 동일시하여 규제하려는 것은 세심한 배려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부동산정책 입안 시 아파트는 면적과 투기지역여부, 1인가구 중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사용 용도를 고려해 보다 섬세하고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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