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개소환 전면폐지” 지시…’정경심 특혜’ 후속조치?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

[아시아엔=편집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일선 검찰청에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윤 총장이 내놓은 두 번째 자체 개혁방안이다.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황제소환’으로 도마에 오른 시점에 ‘두 번째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지시 배경 관련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며 출석일시 등을 미리 알렸던 수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개 소환은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망신주기’라는 비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윤 총장의 ‘공개 소환 폐지’ 지시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인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자에 대해 사전에 일시·장소를 알리지 않는다는 취지”라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와 관련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일단 순응하며, 본래 기조대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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