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우산혁명’ 시위·목사 등 2명 유죄판결…홍콩 민주주의 위기 우려

사진=2014년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자들

[아시아엔=이정철 기자] 홍콩법원이 9일 찬킨만 홍콩중문대 교수, 베니 타이 홍콩대 교수, 추이우밍 목사를 포함한 9명 민주주의 운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14년 ‘우산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민주화시위에 참여했다.

찬킨만 홍콩중문대 교수, 베니타이 홍콩대 교수, 추이우밍 전 목사는 79일 동안 우산혁명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을 통해 공적불법방해를 조성한 음모죄가 적용됐다.

<로이터통신>은 “베니타이, 추이우밍, 찬킨만 세명의 피고인들은 최고 7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베니타이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불복종(시위)에 참여한 이유는 홍콩국민들을 위한 정의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국정치인 반스경은 “홍콩정부 기능 중의 하나가 사회통합인데, 2014년 ‘우산혁명’을 복보복하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관습법을 적용한 이번 판결은 엄청난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했다.<홍콩자유언론>

홍콩 국제사면위원회는 “9개의 우산(피고 9명)에 가해진 유죄판결은 홍콩에서 표현의자유와 평화시위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라고 했다.

미국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홍콩정부가 ‘법치’와 홍콩 경제를 견인한 자유를 수호해 줄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홍콩 민주화 시위는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발표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전인대가 친중국계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과반 지지를 얻은 인사 2~3명으로 행정장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시위로 이어진 것이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의 대학생들은 2014년 9월 홍콩 중문대에서 집회를 열고 일주일 간의 동맹휴업을 선언했다. 이후 중고교생 및 시민단체들이 합류해 10만 여명이 참여하는 민주화 시위로 확산됐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내면서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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