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 양회] 중국, 외국인 투자 위해 입법 ‘가속페달’

3월 4일 오전, 13기 전인대 2차회의는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예쑤이(張業遂) 대변인이 회의 의사일정과 전인대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촬영: 인민망 웡치위(翁奇羽) 기자]
[아시아엔=편집국] 오는 8일 오후, 13기 전인대 2차회의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초안이 채택되면 중국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한 경영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외상투자법 초안을 두 번 심의했다. 3개월간 외상투자법 초안을 세 번이나 심의한 것은 외국인 투자 입법이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3월 15일 오전에 열리는 제4차 전체회의에서 외상투자법 초안을 표결한다.

취재진으로 가득찬 기자회견장[촬영: 인민망 웡치위(翁奇羽) 기자]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외자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기초로 한 외상투자 법률체계를 마련해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위해 효과적인 법률 보장을 제공했다.

13기 전인대 2차회의는 4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예쑤이(張業遂) 대변인은 최근 중국의 대외개방과 외자 이용은 새로운 형세에 직면했다면서 ‘외자3법’도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수요에 부응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상투자법 제정은 외상투자법률제도를 혁신해 ‘외자3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시대에 중국 외자 이용의 기초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자3법’에서 외상투자법 초안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변화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보호를 더욱 강조했다는 점이다. 내외자 기업의 평등 우대 관련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경내에 등록한 모든 기업을 차별없이 평등하고 대우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더욱 강조했다는 점이다.

홍콩∙마카오∙타이완 자본이 과거 ‘외자3법’에는 포함되었지만 이번 외상투자법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끈다. 장예쑤이 대변인은 “외상투자법 제정이 홍콩∙마카오∙타이완 투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관련 제도는 실천 니즈에 따라 계속 개정하고 완비해 홍콩∙마카오∙타이완 투자를 위해 더욱 개방적이고 편리한 기업환경과 발전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하고 있다. [촬영: 인민망 웡치위(翁奇羽) 기자]
장 대변인은 또 외상투자법 초안에서는 외상투자에 대해 중국은 진입 전(前)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실행하고 사안별 심사제 관리 방식을 철폐한다고 규정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금지 및 제한하는 분야에 대해 리스트 방식으로 명확하게 열거할 것이며, 리스트 외에는 충분히 개방하고, 중외 투자는 동등한 대우를 누릴 것이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외상투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으로 투자환경의 개방성과 투명도, 예측성을 높이고 전면적인 개방의 새로운 구도 형성을 위해 더욱 강력한 법률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징수와 보상,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초안은 명확한 보호규정을 마련했다”고 장 대변인은 소개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