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쟁점사항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동아에스티가 14일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아에스티는 15일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의 쟁점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선 14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처분한다”고 밝히며, 동아에스티의 138품목에 리베이트 처분을 내렸다. 그 중 87개 품목은 2개월간 급여정지가 됐고, 51개 품목에 대해선 총 1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은 동아ST의 급여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문

동아ST, 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동아에스티는 금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입니다.
– 동아에스티는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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