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닛산 곤 회장, 회사 경영자들과 사법거래”

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64) 닛산·르노 회장을 19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은 2017년 10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곤 회장.

[아시아엔=정연옥 객원기자] 카를로스 곤(64) 닛산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의 임원 보수를 둘러싼 유가증권 보고서의 허위기재로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그렉 켈리(62) 대표이사 역시 허위기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복수의 이 회사 경영자들이 ‘일본판 사법거래’에 합의하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과 켈리를 용의자로 지칭하며, “2011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년간 곤 용의자의 임원보수가 실제 99억9800만엔인 것을 49억8700만엔으로 허위기재했다”고 밝혔다. 특수부는 “이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곤 회장은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50억엔 가운데 일부를 해외주택 구입 비용에 충당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닛산자동차는 이날 “곤 용의자는 허위기재 이외에 투자자금과 경비를 사적으로 지출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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