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혜학교, 영국 서머힐 대안학교 교사 초청 심포지엄

광주 지혜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풀뽑기 등 환경정리를 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과 외에 노작과 체육활동 등 전인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엔=편집국] 광주의 대표적인 미인가 대안학교인 지혜학교 주최 ‘학습권 확보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24일 오후 3~9시 광주시 광산구 박호등임로 485 지혜학교에서 열린다.

‘서머힐, 에프터스콜레, 지혜학교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영국의 세계적인 대안학교 서머힐의 헨리 레드헤드 교사와 덴마크의 갭이어 학교인 에프터스콜레(Efter Scole, 애프터 스쿨) 협회 수네 코베레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기초적인 인권인 ‘학습권’(Right to Education)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영국과 덴마크의 사례가 소개된다.

영국의 서머힐 학교는 A. S. 닐(Neill)이 1921년 개교한 실험적 대안학교로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의 대안학교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서머힐 스쿨은 1999년 영국의 교육당국으로부터 학교폐쇄 명령을 받았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으로 법정투쟁 끝에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영국 최고의 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덴마크는 ‘대안학교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학교가 법과 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교육선진국이다. 갭이어 학교인 에프터스콜레 역시 법과 제도의 보호 아래 활발하게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다.

지혜학교 역시 영국의 서머힐처럼 ‘학교폐쇄 명령’을 받았고, 교장이 초중등교육법 65조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다행히 학교폐쇄 명령은 취소되었지만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지혜학교는 본안소송의 첫 기일이 열리기 전인 10월 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교폐쇄를 명령하고,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65조와 67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전국에 6백여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으며, 공교육에서도 대안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미인가 대안학교가 폐쇄되거나 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학습권, 혹은 교육권(Right to Education)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데, 한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지혜학교, 대안교육연대,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준), 삶을위한교사대학가 주최하고, 학습권확보를 위한 지혜학교 대책위원회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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