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콘텐츠·스탠드 제휴’ 통과율 7.2%···검색제휴는 11.8%

제휴평가위, 기업에 기자 ID 빌려주면 즉시 계약해지 권고

[아시아엔=알파고 시나씨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뉴스제휴평가위)는 10일 올 상반기 뉴스검색 제휴사 등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에 따르면 지난 4월9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뉴스스탠드·뉴스검색 제휴 신청 접수 결과, 뉴스 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09개, 카카오 74개가 신청했다. 두 포털에 모두 신청한 언론사는 58개였다.

뉴스제휴평가위는 “5월 11일 이후 두 달간 정성평가를 한 뒤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8개 등 총 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초 신청매체 수 기준 통과 비율은 7.2%다.

뉴스검색 제휴는 네이버 410개, 카카오 300개, 중복 201개 등 총 509개가 신청했다. 이중 정량평가를 통과한 372개(중복 190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총 60개(네이버 52개, 카카오 41개, 중복 33개)가 통과했다. 통과비율은 11.8%.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올해 3~7월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 매체(네이버 2개, 카카오 4개, 중복 1개)를 대상으로 재평가해 이중 2개 매체(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중복 1개, 통과율 40%)가 재평가를 통과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 80점 △뉴스스탠드 제휴 70점 △뉴스검색 제휴 60점 이상인 매체가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 접수는 9월 3~16일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0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방송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체가 기업에 기자 ID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했다. 그 결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16조3항(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제1항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각 조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 해지를 포함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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