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의 범죄사회학] 임신중절과 공창의 역사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전 인터폴 부총재] 중세 가톨릭이 낙태를 금지시키자 자연사를 가장해 영유아를 몰래 죽였다.

17세기 들어 고아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죽이지 말고 맡기라”고 했다. 영아살해 방지용이었다. 1828년 뉴욕주는 법을 만들어 모자보호에 한해 중절을 허용했다.

그 외에는 태아의 고동소리가 나기 전 중절은 경범죄, 고동소리 난 후에는 살인죄를 적용했다. 나중에는 모두 불법으로 단속했다.

낙태시술자(Abortionist)는 불법 돌팔이였다. 그래도 찾는 이 많았다. 신문광고가 버젓이 등장할 정도로 성행해 돈벌이가 잘 됐다. 1973년에 와서야 일부 낙태가 허용됐다.

낙태 반대파의 낙태 찬성파에 대한 공격은 오늘날에도 테러수준이다.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병원을 폭파하고 의사 목숨이 파리 목숨이다.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가 적다. 미국의 경우 영국 식민지시대부터 여자는 극소수였다. 굉장한 불균형이었다. 19세기는 매춘산업 확장기였다. 유럽의 가난한 나라 여성들이 동쪽 뉴욕으로 수입됐다.

동아시아 빈민들은 서쪽 샌프란시스코로 좋은 일자리 있다며 대량으로 데려왔다. 어디든 무작정 터 잡았다. 상하수도는 물론 변소도 없이 슬럼화됐다. 이곳 남편과 아들들은 미숙련 노동자로 수입은 쥐꼬리, 먹고 살기 어려웠다. 부인과 딸이 거리로 나섰다.

명목상으로야 다 불법이며 금지지만 실제로는 묵인돼 사창가가 형성됐다. 19세기 후반 센트 루이스를 비롯한 몇몇 도시가 사창가 철폐운동을 전개했으나 실패했다.

성에 굶주린 남성과 밥 굶는 여성을 종교와 도덕과 법률로 막지 못했다.

19세기 공창

1897년 뉴올리언스는 스토리빌(Storyville) 일대를 공인지역으로 구획했다. 1917년까지 운영했다.

19세기 말, 70곳이 넘는 도시와 지역에서 구역을 지정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묵인해줬다. 그곳을 벗어나면 가차 없이 체포했다.

물론 여론을 의식해 가끔 단속도 했다. 걸리면 벌금 내고 눈치 봐서 다시 문 열고···. 업소 주인들은 영업세 내는 셈 쳤다.

18세기 초 성직자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이 없으면 서적을 음란물로 단속하지 않았다. 일일이 필사했기 때문에 책이 많지도 않았다.

1748년 존 클리랜드가 출판한 책은 여인의 쾌락에 대한 기억을 다뤘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팔았다. 그런데 1년 뒤인 1749년 갑자기 출판 및 배포가 금지됐다. 공중도덕을 타락시킨다는 이유였다. 이때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19세기 인쇄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노골적으로 성 묘사를 한 책이 급증했다. 평민의 손에도 들어갔다.

19세기 초 정부나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면 음란물이라도 단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음란물 단속을 주도하면서 달라졌다. 유명한 인물이 앤서니 콤스톡으로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는 친구가 외설문서를 탐닉하는 모습을 봤다. 점점 타락해 갔다. 이것이 계기가 돼 외설문서 박멸을 작정했다.

바람의 방향이 물정을 바꾼다

콤스톡은 1873년 연방음란규제법(Comstock law)의 통과를 주도했다. 그는 우체국 검열관이 됐다. 주간지, 서적, 도첩에 대한 외설단속을 40년간 했다.

정부도 법을 종종 어긴다. 사람은 사람을 위해 만든 법을 어긴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제도가 있다면? 단속의 건수와 범위를 늘려나간다. 많으면 많을수록 주머니 속으로 많은 돈 들어왔다. 앤서니 콤스톡은 그렇게 해서 부자 됐다.

20세기는 외설로부터의 해방을 구가했다. 외설잡지 출판은 기업이었다. 대량발매와 색스 이벤트로 거부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핸드폰 출현으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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