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전대근 목사 만 3년만에 ‘완전한 자유’ 찾다

캐나다 검찰, 정식재판 하루 남기고 기소취하로 사건종결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캐나다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전대근(50) 목사에 대해 캐나다 연방경찰이 11일(현지시각) 기소를 취하해 전 목사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캐나다 연방검찰은 이날 오후 10시35분 전 목사측 현지 변호사에게 “검찰은 연방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대근 목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취하한다”며 “이로써 12일 예정된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고 통보해 왔다. 전 목사는 작년 11월 23일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연방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로써 2015년 4월 1일 범죄조직 두목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검거돼 32개월간 몬트리올 구치소에 수감됐던 전 목사는 ‘완전한 자유’를 뒤늦게 찾게 됐다. 전 목사는 당시 캐나다연방경찰(RCMP)의 성매매 일제단속 때 “아시아계 여성 500명을 밀입국시키고 범죄조직 두목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검거됐다.

전대근 목사는 캐나다 연방경찰에 검거되어 토론토공항에서 헬기에 태워져 몬트리올경찰청으로 압송되는 과정이 캐나다 대부분 매체와 미국 CNN 등과 한국의 신문·방송에도 국제범죄자로 보도된 바 있다.

전 목사 사건은 초기 한국 외교당국의 외면으로 수감 기간이 장기화됐다. 이후 전 목사는 몬트리올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어 32개월간 구금상태에서 예비재판을 받아오다 작년 11월23일 가석방된 바 있다.

연방검찰은 전 목사의 거주지와 직장(사립학교)을 압수수색하고, 통화내역, 이메일 기록,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전방위로 조사하면서 재판을 연기시켜 오다 12일 정식재판 앞두고 하루 전에 전 목사측 변호사를 통해 기소취하를 알려왔다.

전 목사측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국제법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향후 캐나다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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