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흔적 찾기①] “찢겨진 사진 속 구소련 억류 문순남을 기억하십니까?”

우측이 문용식씨 부친(고 문순남). 유일하게 남은 사진으로 휴전 후 54년1월~58년1월 1사단에서 복무 중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고 문씨는 말했다. <사진= 문용식 제공>

“나의 부친 문순남(1924~1974, 文順南)은 일본제국주의 말기 조선 총독부 동원령에 의거 전장에 끌려가 중국 동북지역 만주 봉천에서 복무했다. 선친은 일본 패망과 2차대전이 끝난 후에도 전쟁포로로 수용돼 옛 소련연방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억류돼 3년 4개월간 강제노동을 하다 풀려났다. 해방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노역에 내몰리며 기약 없는 ‘지옥생활’을 한 것이다.”

대구에서 노동 일을 하는 문용식(59)씨는 16살 때 여읜 아버지 문순남의 흔적을 찾아 20년 넘게 국내외를 헤매고 있다. 그는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인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문용식씨는 지난 1월20일 인문학 공동체 ‘수유너머’ 특강을 통해 “아버지의 자취를 찾는 것은 나라잃은 설움을 후손들은 겪지 않길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라고 했다. <아시아엔>은 몇 차례에 걸쳐 문용식씨의 잃어버린 아버지 흔적 찾기를 연재한다. <편집자>

[아시아엔=문용식 ‘2차대전 후 옛소련 억류피해자’ 유족] 선친은 1974년 별세 때까지 당신의 과거에 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 아마도 공산주의 국가에 억류돼 있던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해서였던 것 같다.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은 진상규명에 매달렸다.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라 잃은 식민지와 분단의 질곡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관련 역사를 되짚기 위해 그가 남긴 유품들을 찾아나섰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바로 아버지 사진이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긴 것은 4×6 사진 달랑 한 장. 소련에서 귀국해 한국군에 다시 입대해 부대 밖에서 휴가나 외출 때 촬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그의 삶을 복원해 보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95년 가을 아버지의 막내동생(문재화)이 살고 있는 부산에 간 일이 있었다. 그때 만난 아버지 친구 분(문씨라고만 기억된다)은 삼촌에게 “자네 형이 광복 50주년 특집 ‘해방 후 소련군에 체포된 조선인 6134명 명단’이 실린 부산일보를 남기셨다”며 건네주었다.

아버지 막내동생 즉 나의 작은 아버지는 “그 분은 일본 도쿄에서 복무하다 해방을 맞아 고향에 돌아왔지만, 형은 만주에서 소련군 포로가 되어 모진 고생을 하다 돌아왔다”면서 “그 친구 분도 형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신문을 받아들고 아버지를 백방으로 찾아보려 애썼지만 허사였다.

당시 명단은 일본식 발음을 러시아어로 기록한 데다 그마저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게다가 나는 부친의 창씨개명 이름을 모르니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2005년 ‘청구권협정문서’가 공개되면서 국민여론이 들끓었다. 청구권협정이 졸속으로 서명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일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나는 가슴에 묻어온 아버지의 삶을 복원하려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이를 악물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 공문서에서 만나다.

당시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인은 입증자료를 근거로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제동원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다. 피해를 당하고 60년이 지나 시작한 일이다. 당사자가 고령인데 무슨 과거 자료가 남아 있겠는가. 더군다나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현실적으로 가족이 과거 자료를 찾을 수 있겠나.

굳이 필요없는 것까지 요구해 “도대체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하는 척만 하며 신청인이 지쳐 포기하게 만들려는 건지” 모를 지경이었다.

아버지 경우만 해도 오래 전에 작고하셨고, 경기 개풍 출신의 실향민이어서 어디서부터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암담하기만 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조회와 경찰청(본청, 인천, 경기청) 정보부서, 병무청 등에 아버지의 이력을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는 병무청에서 구한 육군복무(54년 1월~58년 1월) 병적확인서 단 한 건뿐이었다.

한국 내에서 자료를 못 찾은 나는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2007년 1월부터 일본의 후생노동성, 총무성 산하 우정공사, 후쿠오카사회보험센터에 아버지의 군 이력 조회와 예금·적금 조회요청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이들 일본의 기관들 역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서 문순남 관련 기록은 찾을 수 없다”는 회신만 보내왔다.

나는 여러 날 고민과 궁리 끝에 러시아에서 찾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한테서 러시아의 고문서 보관이 매우 잘 돼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교부 유라시아과에 민원을 제기한 후 2년간 본부 담당과와 러시아주재 한국대사관에 전화 및 민원접수를 뻔질나게 했다. 마침내 2009년 4월 한국의 국가기록원과 러시아의 외교부 및 군사문서보존소로부터 ‘포로조사 문서’와 ‘체류확인서’를 입수하게 되었다. 고문서에서 나는 아버지 문순남의 자필 서명을 발견했다. 20대 초반 전쟁포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사셨던 아버지를 문서에서 만난 나의 눈에선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이후 나는 청와대, 외교부, 법제처, 강제동원위원회, 국회 및 각 정당, 한일의원연맹 한국측 의원들에게 ‘억류피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진정서, 요망서, 질의서 등을 수도 없이 보냈다. 그리고 회신도 일부 받았다.

나는 또 일본 내각총리, 후생노동성 대신 앞으로 억류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요망서도 발송했다. 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청구인의 주장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나는 억장이 무너지며 힘없이 쓰려졌다. 그런데 얼마 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끝까지 아버지의 뿌리 뽑힌 삶을 복원시켜 드리리라.”(계속)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