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서둘되 목표 명확히···경찰에 영장청구권 이양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 돈봉투 만찬으로 검찰개혁이 앞당겨지는 한편 고강도 조치가 예상된다.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김영삼 정부 초기 군 사법제도 개혁에 다소 역할을 한 필자는 검찰과는 무관한 제3자이지만 어떤 면에선 더 객관적으로 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준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졌다. 지난 박근혜 사건 같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겠지만, 일상적인 사건까지 검찰이 수사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사소한 사건까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경찰을 지휘해왔다. 더욱이 기소는 검찰 독점이었다. 경찰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기소장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수사경찰도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기소장 쓰는 건 일도 아니다. 경찰에도 영장 청구권을 준다는 것은 이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둘째, 과도하게 상향되어 있는 검찰 직급을 하향조정한다. 현재 검사장은 모두 차관급으로 46명이나 된다. 지방 검찰청 수장이 검사장인 것은 괜찮지만 대검 부장, 법무부 국장이 검사장인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들을 부장검사로 보임하든지 일반직으로 보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현재 차관 대우를 받는 검사장이 대거 줄어든다.

셋째,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한다는 것은 검찰을 제대로 확실히 바꾸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도다. 가능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찰업무에 낯선 사람이 아니라 검사나 판사 출신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면 좋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었지만 사법부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족하다. 법조계는 유별나게 일제 식민지 시절의 제도와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 법조인의 전문영역을 존중하다 보니 사회발전의 일반적인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판사도 영국·미국과 같은 수준과 방법으로 뽑아야 한다. 사법시험 합격에서 멈추어버린 인간이 계속 성장해야 한다. 경험을 충분히 가진 법조인 중에 지방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판사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미국의 people’s court와 같이 지역주민의 존경과 신임을 얻는 어른이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같은 방법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옛날 소년 등과(少年 登科)와 같이 스물 남짓한 판사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병우는 스물한 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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