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정규직 급여미지급 10배 과징금·징역형 등으로 뿌리뽑아야

[아시아엔=이선원 기고인]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에게 급여를 주지 않다가

언론에 알려져 불매운동 당하고, 신문에 사과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리면 사과하고 급여를 줍니다. 비용면에서 남는 장사입니다. 원금만 주면 해결이 됩니다.

 

피해자들은 원금을 받아도 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청구할 수 있고,

이마저도 시간이 없고 방법을 몰라 포기합니다. 계약과 약속을 안지켜도 손해를 안보기에, 근절이 안됩니다.

열배 과징금을 물리면 재발이 안됩니다.

 

국민과 나라를 살리려면 징벌적 배상과 함께 징역을 보내도록 법 제정해야 합니다.

회복이 안되는 처벌을 해야, 개선이 됩니다. 그래야 식민지 근성을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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