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학수 전 부회장 ‘이건희傳’ 저자 상대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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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편집국]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실장이 삼성그룹을 비판한 <이건희>을 낸 작가 심정택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는 14일 이학수 전 실장이 낸 소송에서 “삼성과 관련한 책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며 이 전 실장측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을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원고측의 소를 기각했다.

이 전 실장측은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행된 <이건희傳>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가와 출판사(새로운현재)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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