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관련 보도준칙 필요하다”

2월 AJA포럼서 필요성 제기돼…“탈세의혹 보도가 납세자인권 침해”

한국의 국세청은 반(反)부자정서를 동원한 고소득자 세금 추징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징세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강화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국세청이 세금 추징대상 기업(또는 개인)의 세무 정보를 언론에 고의로 유출시켜 납세자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해온 만큼, 탈세 관련 보도 때 언론인들이 지켜야할 자체 준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JA 포럼에서 납세자 인권에 대해 발표하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사진=민경찬 기자>

한국납세자연맹(KTA) 김선택 회장은 지난 3일 “구리왕 사건(AsiaN 2012년 1월10일치 보도)에서 알 수 있듯 국세청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 여론몰이를 통해 납세자를 압박하기도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AJA Forum(회장 김건일) 주최 정례 포럼 기조 강연자로 참석한 김선택 회장은 “연예인 강호동씨든 ‘구리왕’이든, 그들의 납세정보가 언론에 흘러가 ‘탈세범’으로 낙인찍히도록 내버려둬선?곤란하다”면서 “악의적이지 않은 세금 누락은 수정신고나 세금추징을 통해 더 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이 일부러 여론조성을 위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언론 또한 단독(또는 특종)보도의 유혹 때문에 ‘납세자 인권’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기조 강연을 들은 언론인들은?중요한 정보를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향신문 설원태 편집위원은 “국세청이 그렇게 엄청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납세자의 인권 역시?언론보도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김용길 차장은 “독점적 권한은 꼭 부패 협잡하는 속성이 있는데, 과세권과 그것을 독점한 세무 관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 귀한 계기였다”고 밝혔다.

이상기 AJA 창립회장은 “과거 한국기자협회장 시절 ‘자살보도 준칙’을 제정한 것처럼 ‘탈세 보도 준칙’도 마련해 납세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1년 설립된 납세자운동 시민단체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소송 승소(6500억원 환급)와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 입법 등 납세자 권익옹호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해 9월 당시 강호동씨, 김아중씨 등 인기연예인들의 탈세 보도가 잇따르자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2년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상현 기자? coup4u@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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