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첫 지방의회 대의원선거 7월19일 실시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한국의 지방의회 격인 북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7월19일 실시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다.

북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구성되며 4년마다 시행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7월19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선거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 신분 시절인 2011년 7월24일 실시됐다.

광역의회 격인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과 기초의회 격인 시(구역)ㆍ군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각각 4년이다.

대의원들은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장격인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각 지역 재판소에서 법관과 함께 재판 합의체를 구성하는 인민참심원(參審員)을 뽑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선거 및 소환도 결정한다.

대의원은 사실상 노동당의 추천으로 결정되지만 지방경제와 인민생활에 관한 정책에서 어느 정도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7월24일 지방인민회의 선거에서는 2만8116명의 노동자·농민·지식인이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앞서 2007년 선거에서는 2만7390명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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