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때 사면” 형법 예외규정 둬 인권침해 ‘논란’

[아시아엔=편집국] 요르단 정부가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성폭행죄를 사면하는 형법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예외를 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요르단타임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1960년에 제정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성폭행범 사면 조항도 포함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행 형법에 따라 성폭행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하고 3~5년 동안 같이 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여성운동가와 법률가, 학자, 언론 등은 이 조항에 따라 성폭행범 대다수가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꾸준히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조항을 개정했지만 간통이나 피해자가 15~18세인 경우, 동의에 따라 성관계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남겼다.

법무부는 예외 조항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피해자가 성폭행범과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등지에는 미혼 여성이 성관계하는 등의 경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을 살해하는 ‘명예살인’ 악습이 있다.

요르단 형법은 15~18세 여성과 사전 동의하고 성관계를 해도 성폭행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요르단여성위원회(JNCW)는 개정안의 예외 조항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마 님스 JNCW 사무총장은 “18살 이하 소녀를 성폭행범과 결혼하도록 하는 것은 소녀들의 인생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미성년자가 결혼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에바 아무 할라웨 변호사도 결혼의 목적은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지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으로 의회 여성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