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권의 훈훈한 세상]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님께 드림

요즘 종교계 타락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 한국 종교 타락의 일차적이자 주된 이유는 교역자들의 타락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 아닌가 한다.

종교인, 특히 성직자는 고혈마(膏血魔)는 되지 말아야 한다.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고 간교한 수단을 부려 자기만 못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여 먹는 수도 인이 바로 고혈마다. 하루는 목사와 집사가 죽어서 천당에 갔다. 천당에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더니, 집사는 무시하고 목사에게 가서 손을 잡고 “환영한다”고 굉장히 기뻐하셨다.

집사는 예수님에게 화를 내며, “예수님! 천당에서도 목사를 집사보다 더 환영하니 이런 인간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김 집사, 오해 하지 마시오. 천당에 집사들이 하도 많이 와서 희소가치가 없지만, 요즘 목사들이 천당에 오는 사람이 너무 희귀하여 오랜만에 목사가 천당에 온 걸 보니,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그랬소”라고 답하셨다.

그 집사가 천당을 돌아보니, 공중에 사람 입처럼 생긴 것이 동동 떠 있었다. “예수님! 저 사람 입처럼 생긴 것이 왜 공중에 떠 있습니까?”하고 여쭈었다. “아, 저 입들은 목사들의 입인데, 목사들이 좋은 말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아서, 입만 천당에 오고 몸뚱이는 다 지옥 갔지”라고 답하셨다.

얼마 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기미수·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김홍도(76)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약 50만 달러(한화 5억3천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교회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김 목사는 이 선교단체로부터 2011년 5월 민사소송을 당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무려 1438만 달러(한화 152억원 상당)를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선교단체는 이를 토대로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김 목사는 A법무법인 명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2003년 김 목사의 횡령사건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재판에서 선교단체측 법무법인에 과거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 등은 “미국의 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 그 효력을 국내 법원이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공의 보루인 금란교회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고 무죄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변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교회 박모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 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사무국장은 2011년 12월부터 재작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몰래 돕는 선교단체 직원과 이메일 계정을 수시로 바꿔가며 소송 관련 단체 동향을 파악했다.

이메일은 ‘멍멍대장’(박 사무국장), ‘구렁I’(선교단체), ‘구렁 L’(A법무법인), ‘구렁G’(검찰) 등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암호가 사용됐다. 변 판사는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A법무법인을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했다”며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변 판사는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증거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외의 사기미수,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구속을 면치 못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행동을 삼가고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성직자의 죄가 일반인에게 알려졌을 때는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전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보다도 목회자들에게는 그 법의 잣대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법적인 죄의 혐의를 받고 지금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성직자들이 무척 얼굴이 두꺼운 것 같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했다고 한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이제 유죄가 확정되어 구속까지 당했으니 김홍도 목사는 무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회개하는 태도를 보여 주지 않으면 입만 동동 떠서 천국에 갈지도 모른다.

3 comments

  1. 역시 세상적인 것이 전부라고 믿는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기사꺼리다.
    긍휼한 마음은 없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교만을 자랑하는 이 자의 기사가 슬플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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